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는듯한 바람이 부는 3월중순입니다
일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길 희망합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느지 잘모르겠으나 종약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3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종중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의드릴 내용은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 진행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회 심의후 총회의 의결을 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관련 처리내용은 마무리 된건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잘못되었거나, 가르침이 필요한 내용이며
기탄없이 댓글로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