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왕

9.文王之囿(문왕지유)

by gareul posted Dec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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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宣王(제선왕)이 : 제 선왕이

問曰文王之囿方七十里(문왈문왕지유방칠십리)라하니 : “문왕의 원유는 사방이 칠십리였다고 하는데

有諸(유제)잇가 : 그랬습니까”하고 묻자

孟子對曰於傳(맹자대왈어전)에 : 맹자는 “전에 내려오는 글에는

有之(유지)하니이다 : 그런 말이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셨다.

曰若是其大乎(왈약시기대호)잇가 : “그렇게가지 컸었습니까.”

曰民猶以爲小也(왈민유이위소야)니이다 : “백성들은 그래도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曰寡人之囿(왈과인지유)는 : “과인의 원유는

方四十里(방사십리)로되 : 사방이 사십니인데

民猶以爲大(민유이위대)는 : 백성들은 그래도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느 것은

何也(하야)잇고 : 무엇 때문입니까”

曰文王之囿(왈문왕지유)는 : “문왕의 원유는

方七十里(방칠십리)에 : 사랍이 칠십 리에

芻蕘者往焉(추요자왕언)하며 : 꼴 베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그 곳에 가고

雉兎者往焉(치토자왕언)하여 : 꿩과 토끼를 잡는 사람들이 그 곳에 가고 하여

與民同之(여민동지)하시니 :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썼으니

民以爲小不亦宜乎(민이위소불역의호)잇가 : 백성들이 그것을 작다고 생각한 것이 또한 의당하지 않습니까

臣始至於境(신시지어경)하여 : 제가 처음 제 나라의 국경에 도달하였을 때

問國之大禁然後(문국지대금연후)에 : 제 나라의 크 금령을 물어본 후에

敢入(감입)하니 : 감히 들어왔습니다.

臣聞郊關之內(신문교관지내)에 : 제가 듣건대는 교외 관문 안에

有囿方四十里(유유방사십리)에 : 원유가 있는데 사방이 사십리로

殺其糜鹿者(살기미록자)를 : 거기에 이는 크고 작은 사슴을 잡은 자는

如殺人之罪(여살인지죄)라하니 : 사람을 죽인 되와 동일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則是方四十里(칙시방사십리)로 : 그렇다면 그것은 사방 사십리가

爲阱於國中(위정어국중)이니 : 나라 가운데의 함정이 되는 것이니

民以爲大不亦宜乎(민이위대불역의호)잇가 : 백성들이 그것을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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