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齊家治國(제가치국)

by gareul posted Dec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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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齊家治國(제가치국)

所謂治國(소위치국)이 :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에

必先齊其家者(필선제기가자)는 :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여야 한다는 것은 

其家者不可敎而能敎人者(기가자불가교이능교인자)는 : 그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지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無之(무지)니라  : 없기 때문이다. 

故(고)로 : 그러므로 

君子(군자)는 : 군자는 

不出家而成敎於國(불출가이성교어국)하나니 : 집을 나서지 않고도 나라에 가르침을 이루는 것이니, 

孝者(효자)는 : 효도라는 것은 

所以事君也(소이사군야)요 :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 되고, 

弟者(제자)는 : 공손라는 것은 

所以事長也(소이사장야)요 : 어른을 섬기는 방법이 되고, 

慈者(자자)는 : 자애라는 것은 

所以使衆也(소이사중야)니라 : 백성들을 부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康誥曰(강고왈) : 강고에 말했다. 

如保赤子(강고왈여보적자)라하니 :  “갓난 아기를 보호하듯 하라.”고 하였으니,

心誠求之(심성구지)면 : 마음으로 정성되이 구하면 

雖不中(수불중)이나 : 비록 들어맞지는 않으나 

不遠矣(불원의)니 : 멀지는 않을 것이다.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미유학양자이후가자야)니라 :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 가는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一家仁(일가인)이면 : 한 집안이 어질면 

一國興仁(일국흥인)하고 : 한 나라에 어짐이 일어나고,

一家讓(일가양)이면 : 한 집안이 사양하면 

一國興讓(일국흥양)하고 : 한 나라에 사양함이 일어나며, 

一人貪戾(일인탐려)하면 : 한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탐하면 

一國作亂(일국작란)하나니 : 한 나라가 어지러움을 일으키나니, 

其機如此(기기여차)하니 : 그 빌미가 이와 같은 것이다. 

此謂一言僨事(차위일언분사)며 : 이것을  한 마디 말이 일을 뒤엎고 

一人定國(일인정국)이니라 :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말하는 것이다.

堯舜(요순)이 : 요임금과 순임금은 

率天下以仁(솔천하이인)하신대 : 천하를 거느리매 인으로써 하셨는데 

而民從之(이민종지)하고 :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桀紂帥天下以暴(걸주수천하이폭)한대 : 걸왕과 주왕은 천하를 거느리되 폭력으로서 하였는데 

而民從之(이민종지)하니 : 백성들은 그를 따랐다. 

其所令(기소령)이 : 그 명령하는 바가 

反其所好(반기소호)면 : 그가 좋아하는 바에 반대된다면 

而民不從(이민불종)하나니 : 백성들은 따르지 않게 된다. 

是故(시고)로 : 이러므로 

君子有諸己而後求諸人(군자유제기이후구제인)하며 : 군자는 자기에게 그것이 있은 뒤에야 남에게 그것을 구하며, 

無諸己而後非諸人(무제기이후비제인)하나니 : 자기에게 그것이 없은 뒤에야 남에게 그것을 비난한다. 

所藏乎身(소장호신)이 : 몸에 간직하고 있는 바가 

不恕(불서)요 : 용서가 아니면서도 

而能喩諸人者未之有也(이능유제인자미지유야)니라 : 그것을 남에게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아니한 것이다. 

故(고)로 : 그러므로 

治國(치국)이 : 나라를 다스림은 

在齊其家(재제기가)니라 :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이다. 

詩云桃之夭夭(시운도지요요)여 : 시에 이르기를, “복숭아나무의 싱싱함이여,

其葉蓁蓁기엽진진)이로다 : 그 잎이 무성하구나. 

之子于歸(지자우귀)여 : 아가씨가 시집을 가니, 

宜其家人(의기가인)이라하니 : 그 집안 사람을 화합케 하리라.”라고 하였다. 

宜其家人而后(의기가인이후)에 : 그 집안 사람들을 화합케 한 뒤라야 

可以敎國人(가이교국인)이니라 : 나라 사람들을 가르킬 수 있을 것이다.

詩云宜兄宜弟(시운의형의제)라하니 : 시경에 또 말하기를, “형과 아우를 화랍케 한다.”고 하였으니 

宜兄宜弟而后(의형의제이후)에 : 형과 아우가 화합한 뒤에야 

可以敎國人(가이교국인)이니라 :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詩云其儀不忒(시운기의불특)이라 : 시경에 말하기를, “그 위의가 어긋남이 없으니 

正是四國(정시사국)이라하니 : 이 사방의 나라를 바로잡는구나.”고 하였으니, 

其爲父子兄弟足法而后(기위부자형제족법이후)에 : 그 부자와 형제가 되어 족히 본받을 만한 뒤에라야 

民法之也(민법지야)니라 : 백성들이 그를 본받는 것이다. 

此謂治國(차위치국)이 : 이것을 나라를 다스림이 

在齊其家(재제기가)니라 : 그 집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