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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친족이나 문.무관(文.武官)중에서 정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諡號)를 주었는데,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등은 정2품이 못되어도 시호(諡號)를 주었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행장(行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諡號)를 정하게 된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주공시법(周公諡法)" 이니 "춘추시법(春秋諡法)" 이니 하여 중국고대(中國古代) 이래의 시법(諡法)이 많이 인용 되었던 듯하다. 시호(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문(文),충(忠),정(貞),공(恭),양(襄),정(靖),효(孝),장(莊),안(安),경(景),익(翼),무(武),경(敬)등등 120字 인데, 한자 한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들고 시호(諡號)아래 "공(公)" 자를 붙이어 부른다. 

시호(諡號)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의 정의(定義)로 그 대표적(代表的)인 문(文)과 충(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 경천위지(經天緯地), 도덕박문(道德博聞),민이호학(敏而好學),박학호문(博學好文),근학호문(勤學好問), 박학다식(博學多識),자혜애민(慈惠愛民),충신애인(忠信愛人),강유상제(剛柔相濟),민민혜례(愍民惠禮), 수덕래원(修德來遠),시이중례(施而中禮),수치반제(修治班制) 

[忠] 위신봉상(危身奉上),사군진절(事君盡節)여국망가(慮國忘家),추현진충(推賢盡忠),염방공정(廉方公正),험불피란(險不避難),임난불망국(臨亂不忘國),임환불망국(臨患不忘國) 

시호(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족보(族譜)에는 물론 묘갈(墓碣)같은 데에도 기입 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諡號)를 받느냐 하는것은 그 자손과 일족(一族)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諡號)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시호(諡號)중에도 [文] 자와 [忠] 자가 들어간 시호(諡號)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숭문(崇文)주의로 인한  문반우위(文班優位)의 시대였던 만큼 [文]자 시호(諡號)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것이 당시의 통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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