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제향 관련용어

by gareul posted Dec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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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宗中) 

동족이 一部落 또는 한 지역을 형성하여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족간에는 고래의 관습에 의하여 반드시 일족의 團長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조직단체를 종중 또는 문중이라 칭하며 어느 동족단체에도 거의 공통된 宗規에 의하여 동족의 단결과 선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극히 원활한 제도 행하여 지고 있음. 

2. 종규(宗規) 

종규는 일족단체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며, 동족동성인 사람은 한결같이 동족의 誼(의)를 지켜 일문의 종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종가(宗家) 

종중에는 반드시 종손이 있는데 부락 도는 동족간에 있어서 最尊先祖의 家督相續者로서 家廟를 지키고 제사를 주제하는데 이와 같은 종손의 집을 종가라고 함. 

4. 문장(門長) 

종중에는 종손 외에 종장 또는 문장이 있는데 문장은 일문의 장자로서 代表理事者이며 종손이라 할지라도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지시와 지배를 받아야 하는 最尊의 권위자다. 문장의 선임은 가 종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항렬이 가장 높고 대수가 종조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을 통례로 여겨오고 있음. 

5. 유사(有司) 

문장 밑에 몇 사람의 유사를 두고, 유사는 문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유사의 선임은 公選이 보통이나 문장이 지명한 예도 있음. 

6. 문회(門會)

문장이 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중요한 것이 문회(종회)를 열어 문중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것인데 문회는매년 제향 전후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장이 의제를 준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7.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 

종족간의 기관으로서 대동종약소의 조직에는 종래의 대종중을 혁신하여 그 대신으로 생긴 것과 대종중 외에 따로 설정된 것의 二種이 있다. 종약소는 동일 시조에서 나온 남계혈족 중의 남자인 정원으로 구성한다. 

8. 종중재산(宗中財産) 

종중에는 종중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소의 재산이 있는데 종중이 소유한 산림을 종산이라 하며 전답은 종토, 위토, 종전,종답 등이라 하고 제사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제위답, 제전이라 한다. 묘지관리를 위해 설정된 것은 묘전, 묘답 그리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설정된 것은 학전, 劑田 등 여러 각목으로 부르고 있다. 

9. 시향(時享) 

시향은 時祭와 공통된 말로서 문중의 대제이다. 매년 음력 2. 5. 8. 11월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하기도 하며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산소 또는 제실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를 時祀라고도 하는데 제사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거행된다. 

10. 기제(忌祭)

기제는 5대 이하(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조상에게 조상의 별세일에 지내는 제사로 근래에는 제례의 간소화에 따라 합동으로 時享(時祭,時祀)이나 기제를 모시는 경향이 늘고 있다. 

11. 사당(祠堂)

신주를 모시는 집을 사당이라 하며 1390년 고려 공민왕 3년 가묘를 제정하는 령을 내려 이때부터 가 가정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으며 조선 중종때 조광조등이 가묘를 장려한 후 많은 인사들이 사당을 짓게 되었고 이것이 대중화되어 일반서민에게까지도 파급되었으나 일제침략이후 철폐되고 지금은 사당을 모시는 집은 없어졌다.